분양 신청
분양 원칙

부산대학교병원 뇌은행 분양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조직을 이용할 때에는 뇌조직의 수집목적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뇌조직 분양신청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합니다.
3.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 전반을 총괄하며, 분양받은 뇌조직의 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 뇌조직은 해당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신청하고,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기간과 해당 기관위원회 승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5. 연구자는 제출한 분양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에 명시된 연구내용에 한하여 뇌조직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분양받은 부산대학교병원 뇌은행에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뇌조직 활용 계획 변경 신청서 및 그 밖에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6. 연구자는 승인받은 뇌조직을 임의로 타기관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 남은 뇌조직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7. 연구자는 분양받은 뇌조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추적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